법인회생
법인회생제도란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신청권자
①채무자(법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②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③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절차
회생절차의 신청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등으로 강제집행 금지·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고, 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회생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정하고, 제1회 관리인집회의 주요보고사항은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재산실태조사보고, 채무자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채무자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채무자가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것)되어야 하며,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 준비서류
●기본자료
●현황관련자료
●자산관련자료
●부채관련자료
●기타자료
법인회생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구분 | 금액(원) | 납부시기 | |
---|---|---|---|
인지대 | 회생절차개시신청 | 30,000 |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납부 |
금지, 중지명령 | 2,000 | ||
보전처분 | 2,000 | ||
송달료 | 40회분+(채권자수×3회분×4,700원) |
●법원 예납비용
1)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 4백만원-8백만원 정도에서 결정 됩니다.항목 | 기준 | 자산가액 | 기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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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예납급 | 조사 당시 자산 총액 기준 | 50억 미만 | 15,000,000 | 예납명령에 따라 개시결정이후 납부 |
50억-80억 미만 | 18,000,000 | |||
80억-120억 미만 | 27,000,000 | |||
120억-200억 미만 | 32,000,000 | |||
200억-300억 미만 | 39,000,000 | |||
300억-500억 미만 | 45,000,000 | |||
500억-1,000억 미만 | 50,000,000 | |||
1,000억-3,000억 미만 | 57,000,000 | |||
3,000억-5,000억 미만 | 77,000,000 | |||
5,000억-7,000억 미만 | 92,000,000 | |||
7,000억-1조원 미만 | 100,000,000 | |||
1조원-2조원 미만 | 110,000,000 | |||
2조원 이상 | 1억2천만원 이상 (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