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액으로 하고 10년간의 회생계획이 작성되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 하에 분할 상환을 합니다.
일반회생절차 흐름도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동일하고, 급여소득자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유사합니다.
간이회생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제도로서 부채총액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법원에 채무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채무가 30억 원 이하이더라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