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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면책·복권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의 장점

① 모든 빚이 탕감(단, 세금, 임금 등의 비면책채권은 예외)
② 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소득활동 가능
③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① 총 채무액이 총 자산평가액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② 현재 소득이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③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채무자가 불법원인, 과소비, 도박을 원인으로 하여 과다한 채무가 생긴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채무자 편파 변제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내)

 

개인파산 준비서류

●기본자료(주민센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10년분)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10년분)
-인감증명서*통 (채권자수만큼+여분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재산.은행서류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5년분)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본인 및 배우자

 

●4대보험 관련서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나타나도록 전체기간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최근 1년분)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진술서

-최종학력(중퇴 및 졸업 여부, 중퇴 및 졸업 일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채무가 증대된 사유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현재상황

 

●기타서류

(해당시 폐업사실증명원, 강제집행 및 소송관련 서류, 진단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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